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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21.8.23_일부개정,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266
첨부파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78호)(20210823).hwp


 일부 개정 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 촉진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대상을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종전에는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인증과 관련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감사합니다